임시주총을 위한 기준일 공고
상법 및 우리 회사 정관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3년 9월 11일